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호( 인천지방 검찰청 부천 지청 압제 2017-1324 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21. 경 대마 흡연, 대마수수 (2017 고단 2763)
가.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저녁 경 인천 남구 C 소재 지인 D의 주거지에서, 위 D 및 지인 E과 함께 대마초 담배 3 개비를 만들어 1 개비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수수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 범행 직후 경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위 E으로부터 대마 약 5g 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6. 3. 15. 경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2017 고단 2763)
가.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5. 저녁 경 인천 중구 F 소재 ‘G’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을 약 0.05g 씩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E과 주사기 1 개씩 나누어 가진 다음, 피고인의 주사기에 담긴 내용물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E과 함께 대마초 담배 2 개비를 만들어 1 개비씩 나누어 가진 다음, 그에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년 경 필로폰 투약 (2017 고단 21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20:00 경 인천 남구 H 소재 ‘I 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 J에게 12만 원을 주고 산 필로폰 약 0.2g 중 일부인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7.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03: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 0.2g 필로폰 중 위 가. 항 기재 범행 후 남은 잔여 분 중 일부인 약 0.07g 을 위 가.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