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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8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2017 압제 1762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5.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7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0. 30.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7. 10. 30. 18: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F 뉴 E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2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2017. 10. 30. 대마 흡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를 파이프형태로 말은 알루미늄 호일 속에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11. 22. 대마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22. 경 세종시 G에 있는 H 사무소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공급 자로부터 약 20회 흡연 분량의 대마가 담긴 종이상자를 교부 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3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H 사무소 부근에 주차된 E의 뉴 E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 중 3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17. 11. 말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뉴 E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을 파이프형태로 말아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8 고단 4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0. 19:30 경 세종시 G에 있는 H 사무소 주변 공터에서 대마 약 1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I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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