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4. 12. 15. 저녁 무렵 홍 콩 침사 추이에 있는 D의 집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 통상 0.5~1g )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여름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 건물 307호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 통상 0.5~1g )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0. 22. 20: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F 건물 A 동 1502호 D의 집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 통상 0.5~1g )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10. 26. 16: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 위 D의 집에서, 파이프 위에 불상량의 대마( 통상 0.5~1g )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셔, D와 공동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5. 5. 05:44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채팅 어 플인 ‘G ’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후, 심부름센터 직원 H으로 하여금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06:30 경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