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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7 압제 1636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5]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E의 주거지 텃밭에서 대마 3 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 3 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8.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F, 20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7. 4. 초순경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7. 4. 초순 16: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I’ )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7. 4.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1. 오후 무렵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7. 4.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8. 15:0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8. 21:10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 있는 냉장고 안에 비닐 랩 등으로 포장한 대마 약 519.64그램을 보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3그램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침대 위에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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