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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3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2016. 11. 26. 21:4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포장마차 부근 G 아파트 주차장에서 B에게 담배 형태의 대마 1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흡연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 인도 같은 형태의 대마 1 개비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하고, 6회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2. 10. 12:54 경 인천 부평구 H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종이에 싸인 대마 약 0.77그램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6. 21:40 경 위 G 아파트 주차장에서 A로부터 담배 형태의 대마 1 개비를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에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 2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1회 수수, 4회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7. 7. 29.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굴 포 천 부근에서 야생 대마 불상량을 채취한 후, 2017. 12. 12.까지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 있는 책장 위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5. 20:20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포장마차 앞 주차장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운 다음 불을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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