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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부터 제 6호, 제 11, 12호( 인천지방 검찰청 2016. 1. 1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7. 7.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1. 28. 자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30. 오전 인천 중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를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나.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및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8. 오후 인천 중구 D에 있는 E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과 대마 약 0.18그램을 종이에 싼 채 지갑 안에 넣어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2015. 1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3. 2015. 12. 31.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 31. 오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2016. 1. 3. 자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3. 15:4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F K3 승용 차 트렁크에 대마 약 2.68그램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인천지방 검찰청 2016. 1. 12. 압 제 140호)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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