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지연(기소), 김해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미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는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도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10:3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주최한 ‘희망만들기 깔깔깔-만민공동회’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하게 되었다.
위 집회의 행진에 대하여는 2011. 8. 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의 교통질서유지 조건을 붙인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 도로에서 위 집회 참가자 800여명과 함께 4개 차로 중 3~4개 차로를 점거하여 남영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2011. 8. 28. 11:09, 11:14, 11:17 등 3회에 걸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 제12조 제1항 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도 법 제8조 제1항 이 적용되어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48시간이 지난 후 통고되었으므로 위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산명령을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에도 법 제8조 제1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법 제8조 제1항 제3호 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제12조 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 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옥회집회나 시위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 제8조 제1항 에서 법 제12조 제1항 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 금지 통고에 관하여만 48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고, 법 제8조 제3항 에 따라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금지의 경우에만 제1항 을 준용하여 48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는 법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2조 제1항 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고에는 법 제8조 제1항 의 48시간의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이 사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이 사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인지 여부
검사의 이 사건 공소는, 이 사건 집회가 법 제12조 제1항 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에 해당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 법 제20조 제1항 에 따른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인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여 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법 제24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것으로, 피고인을 법 제20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이 사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이 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주요 도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이 사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대로 관할경찰관서장이 위 조건을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알렸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통보(여기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수신자로 하여 이 사건 집회에 대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첨부하여 만든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통보서 하단의 수령증에 이 사건 집회의 주최 측에서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의 기재가 빠져있다.)]만으로는 관할경찰관서장이 이 사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서면으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에게 알렸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붙여 있는 사정을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은 이 사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집회가 위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산명령 또한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피고인이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법 제24조 제5호 에 의한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