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375]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를 할 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교통조건 통보서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그 통보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 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금지 등’이라 한다)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 제3조 에서 송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집시법 제12조 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시행령 제12조 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집시법 제8조 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 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 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보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은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 은 ‘신고장소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4항 은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금지 등’이라 한다)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시법 시행령 제7조 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집시법 제8조 제4항 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를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옥외집회나 시위 신고서에 대한 보완 통고서의 송달에 관한 집시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 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3조 제1호 ).

나. 한편 집시법 제12조 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시법 제12조 제1항 에 따라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집시법 제8조 제4항 이 금지 등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시법 시행령 제7조 , 제3조 에서 그 송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집시법 제12조 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집시법 제8조 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 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 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집시법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 서식( 집시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한 것은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재 여부에 따라 통보의 적법성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발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전국금속노동조합(대표자 공소외인 위원장)은 ○○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1. 8. 27.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문역 1번 출구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한 후 서울 용산구 소재 ○○중공업 앞까지 구간을 차로 포함 인도로 행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포함한 45건의 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26일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것’ 등의 조건을 붙이기로 하여 위와 같은 교통조건이 담긴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를 작성한 후 남대문경찰서 담당자를 통하여 전국금속노조 측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10:3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에서 열린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후 다른 참가자 800여 명과 함께 남영삼거리 쪽으로 행진하였다.

3. 원심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이 사건 교통조건을 적법하게 통보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의 기재가 없어 위 통보서만으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위 조건을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교통조건이 이 사건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해산명령 또한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가 집시법 제8조 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최자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비록 위 통보서가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등에 따라서는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여지도 없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교통조건 통보서의 수령증란에 수령인의 서명, 날인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통보 여부를 속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통보서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경위로 전달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를 주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속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집시법 제12조 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