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10:3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에서 C노동조합이 D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주최한 ‘희망만들기 깔깔깔-만민공동회’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하게 되었다.
위 집회의 행진에 대하여는 2011. 8. 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의 교통질서유지 조건을 붙인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 도로에서 위 집회 참가자 800여명과 함께 4개 차로 중 3~4개 차로를 점거하여 남영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2011. 8. 28. 11:09, 11:14, 11:17 등 3회에 걸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은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2조 제1항은 관할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노동조합은 2011. 8. 23. 18:05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에게 독립문역 1번 출구에서 D 본사(차로 포함)까지 행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 사건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그로부터 48시간이 지난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