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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도6393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집시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데,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의 통보는 집시법 제8조에서 정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통고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상당한 방법으로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제한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448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도14625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2011. 8. 23. 18:05경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개최일시: 2011. 8. 27.(토) ~ 2011. 8. 28.(일) 00:00~23:59, 개최장소: 독립문역 1번 출구 등 총 45개소, 주최자: 금속노조, 주최 단체의 대표자: H 위원장, 연락책임자: I 조직국장, 참가예정인원: 3만 여명(구체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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