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는 이와 같은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도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28. 10:30경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있는 독립문공원 앞에서 C노동조합이 D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주최한 ‘희망만들기 깔깔깔-만민공동회’ 집회에 참석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하게 되었다.
위 집회의 행진에 대하여는 2011. 8. 26.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의 교통질서유지 조건을 붙인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앞 도로에서 위 집회 참가자 800여명과 함께 4개 차로 중 3~4개 차로를 점거하여 남영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다가, 2011. 8. 28. 11:09, 11:14, 11:17 등 3회에 걸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법 제12조 제1항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도 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어 관할경찰관서장이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48시간이 지난 후 통고되었으므로 위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