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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08 2016가단230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1996. 6. 1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5. 2. 10. B과 사이에 7,000,000원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었다.

다. B은 2015. 5. 21.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구한다.

3. 판 단

가.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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