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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2383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405,588원과 그 중 9,405,506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9. 15.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사이에 2014. 4. 15.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2) 갑 2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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