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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07 2015고단2701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E 소재 F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여, 63세)은 치매를 앓고 있는 자로 2014. 9. 13.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F요양원에 입소하여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은 노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훈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식사를 제한하고 독방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의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1. 2014. 9. 16.자 범행 -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6.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가 마음대로 요양원을 나가자 신상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임의로 요양원을 나갔다는 이유로 저녁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2. 2014. 9. 21.자 범행 - 감금 피해자는 2014. 9. 21. 피고인 몰래 위 F요양원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딸 H의 집으로 갔으며, 이에 H은 같은 날 피해자를 위 F요양원으로 데리고 왔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9. 21.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의 보호자인 H이 집으로 돌아간 뒤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에 가둔 채 보자기 2개로 그 곳에 있는 철제 침대에 피해자의 손목을 묶어놓는 방법(묶여 있는 시간은 미상)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4. 9. 22.자 범행 -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2. 위 F요양원에서 피해자가 원장실로 도망을 갔다가 왔다는 이유로 아침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방임하였다.

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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