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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94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기기 제조회사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B( 여, 47세) 는 2019. 1. 14. 위 회사에 고용된 해외 영업 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2. 16. 12:00 경 피해자에게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를 직접 만나서 지급하겠다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C 센터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 르쉐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파주시 D 마을 부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 손 놓으시라 ”며 뿌리 치려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힘주어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춰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파주시 D 마을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 점에서, 피해자에게 옆 자리에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옆으로 붙어 앉으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만지고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수회 얼굴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여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 12:00 경 피해자에게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를 지급한다며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C 센터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자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하고 행주 산성 내 장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춰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커피 점에서,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 자리에 앉도록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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