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허가조건에 위배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리청이 국유재산법 제25조에 의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복지회관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주차료를 수령하여 온 경우,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소정의 비영리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공공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으로서는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2]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 [3] 국유재산법 제25조 , 제26조 제3호 , 제28조 제1항 제2호
원고,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상고인
국립수산진흥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는 행정재산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그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사업이 비영리공익사업인지의 여부는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 그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이용대상이 복지회관시설 이용자 외에 일반인을 포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일반인들이 인근 사설주차장 주차료의 약 40% 내지 60%의 주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노외주차장을 일반인들의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수령하여 왔다면, 그 수익을 복지회관의 운영경비에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외주차장의 운영은 영리성이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를 비영리공익사업으로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국유재산을 비영리공익사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국유재산 중 대지 일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영리목적의 수익사업인 유료주차장업을 함으로써 당초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당초의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이 소급하여 유상사용·수익허가처분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그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을지언정, 국유재산의 유상사용·수익허가시 징수할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당초의 허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유재산법 제25조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들은 근거법령 없이 발하여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설치 및 주차료징수가 비영리공익사업용이 아닌 수익사업용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은 법령의 근거없이 발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들을 취소하고 있으니,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