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매립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만법 제12조의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조의 10 제2항 에 의하면, 항만시설공사시행자로 하여금 그 항만시설을 사용료가 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항만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공사시행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그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의 의미에서 공사시행자에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자가 매립공사준공인가와 동시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부분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게 하여 그로 하여금 매립공사비에 상응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하고 있으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로서는 그가 매립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매립지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 관리인 조원강
피고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주문
1. 피고가 1987.12.31.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에 대하여 한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2의13 및 14 소재 항만시설(제방 266평방미터)에 대한 사용료 14,108,640원의 부과처분 중 12,017,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2,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선박의 건조, 판매, 수출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71.5.10.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부산 영도구 봉래동 5가 22의 1 지선 5,685평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그 뒤 2회의 계획변경으로 1651.5평에 대한 면허로 변경) 그 시경부터 총공사비 506,000,000원을 투입 시공하여 면허면적보다 적은 공유수면 4,836평방미터(1462.8평)에 대한 매립공사를 완공함으로써 1978.9.14.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으며(해운항만청장이 준공인가를 한 것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한 것임) 위 매립면허조건에 따라 준공인가와 동시에 매립지 중 공유수면매립법(1986.12.31.법 제390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1987.10.13. 령 제12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에 따라 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방인 같은 동 5가 22의 13 제방 166평방미터와 같은 동 5가 22의 14 제방 100평방미터는 국가의 소유로, 같은 동 5가 22의 12 공장부지 3,214평방미터와 같은 동 5가 22의 15 공장부지 1,356평방미터는 소외회사의 소유로 귀속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국가의 소유로 귀속된 제방된 위 합계 266평방미터를 그 시경부터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어 피고는 1987.12.31. 소외회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 항만법 제15조 에 의하여 피고소속의 재무과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조사하여 피고소속의 부두과로 통보한 날이 1987.7.7.을 기준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소정의 소멸시효기간내인 5년간을 소급하여 1982.7.8.부터 1987.7.7.까지의 사용료 상당의 변상금으로 1987.8.18.을 기준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 , 같은법시행령 제56조 , 제26조 에 의거 산출한 금 15,960,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89.3.30.경 같은 기간의 각 연도별로 산출, 합계한 변상금 14,108,640원으로 감액갱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제방 266평방미터는 소외회사가 위 총 매립공사비 506,000,000원 중 378,765,000원을 투입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이므로 소외회사는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와 항만법 제12조의 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10 및 제5조의 11 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가 공사가액에 달할 때인 2090.9.14.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사용료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은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등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총액이 기부채납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고 하여 기부채납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위 개정전의 구 공유수면매립법령에 의하여 그 준공인가와 동시에 면허조건에 따라 공용의 위 제방 266평방미터의 소유권이 국가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경우에 있어서는 사안의 상이로 적용될 수 없고, 항만법 제12조의 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10 제2항 에서는 관리청이 아닌 항만시설공사시행자로 하여금 그 항만시설을 사용료가 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으나 그 취지가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국가가 공사시행자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함이 없이 그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국가가 그에 대한 보상 내지 반대급부의 의미에서 공사시행자에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반해(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는 위 개정전의 구 공유수면매립법령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준공인가와 동시에 그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소정의 매립지 등 시설부분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매립공사비에 상응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소외회사가 매립공사비에 상응하는 위 같은 동 5가 22의12 공장부지 3,214평방미터와 같은 동 5가 22의 12 공장부지 1,356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고 자인하고 있어서(그렇게 때문에 심지어 1986.12.31. 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및 1987.10.13. 개정된 동법시행령에서는 매립자에 귀속되는 매립지의 면적을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제한하기까지 하였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공용 또 공공용의 매립지 등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자의 무상사용이나 사용료면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 공유수면매립법에는 항만법의 위와 같은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소외회사로서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다는 사유만을 가지고 위 제방 266평방미터를 무상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예산회계법 제71조 , 제73조 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87.12.31.부터 소급하여 국가의 채권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초과한 1983.1.1. 이전의 사용료는 시효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1983.1.1.부터 1987.7.7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120/100상당의 변상금을 계산하면 별지 변상금산출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금 12,017,136원이 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 12,017,1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