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11. 04:26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E 뒤편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들어가 잠겨있는 출입문 틈 사이에 미리 준비한 과일칼을 집어넣고 젖혀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강제로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의 범행 직후 위 E 바로 옆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라는 상호의 카페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6만 원과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캔 콜라 2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3. 30. 02:45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J에 이르러 그 곳 뒤편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10근, 시가 2만 원 상당의 파 및 조미료 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 항의 범행 직후 위 J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L에 이르러 그 곳 뒤편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창고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와 딸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03:00 경 광주 북구 N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