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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289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11. 30.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30. 19:00 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 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 소주 4 병, 식 자재( 바지락, 된장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2. 2.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시설물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500원 상당 소주 3 병, 식 자재( 바지락, 된장 )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7. 12. 3. 자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원 상당 소주 3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7. 12. 5.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5.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소

주 등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15:00 경 광양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유흥 주점 ’에 이르러 위 주점 건물과 옆 건물 사이를 통하여 위 주점 뒤편에 있는 물품 보관하는 곳에 이르러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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