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4. 19. 21:48 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건물 왼쪽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손괴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6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9. 01:26 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건물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손괴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21. 21: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 사이에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식당 뒤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부터 다음 날 11:00 경 사이에 보령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식당 뒤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7. 01:08 경 보령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식당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식당 뒤편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곳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