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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6고단33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6. 11.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30. 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이사를 앞두고 과거에 근무했던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사에 필요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23:18 경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사무실 뒤편에 위치한 컨테이너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비닐 1 장을 들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컨테이너 밖에 위치한 주차장 바닥에서 잠시 잠을 잔 뒤 2016. 7. 7. 01:44 경 위 사무실 옆 창고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종이 박스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 II 화물차의 차 키가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것을 기억하고 위 차 키로 화물차의 시동을 건 다음 훔친 물건들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7. 7. 01:59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같은 날 01:55 경 사무실에서 들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소유하는 E 포터 II 화물차의 시동을 건 뒤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이하 불상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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