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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0 2014고정60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2세)은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54길 7에 있는 주식회사 삼립식품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들이다.

C은 2013. 12. 3. 21:00경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인 D가 리어카를 조심성 없이 끌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에게 “씹할놈 니가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 붙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거의 동시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과 D가 다투는 것을 보고 “와 카노”라고 말하면서 C의 팔을 잡아 당긴 사실, ② C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이 약 1~2m 떨어진 곳에 있는 쌓여진 플라스틱 빵 상자에 부딪히게 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C을 밀치면서 빠져 나간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고 C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실, ⑤ C은 2013. 12. 15.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반말로 “와 카노“라고 말한 것이 기분이 나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박스를 쌓아 놓은 곳으로 밀어 붙였고, 피고인이 C을 밀면서 빠져 나간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여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사실, ⑥ C은 2013. 12. 18.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상처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고소이유 란에 피고인이 고소를 하고 여러 사람의 설득에도 응하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고 기재한 사실, ⑦ 피고인이 C과 D의 다툼에 끼어든 때로부터 상자에 부딪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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