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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81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해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에 관하여,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거나, 그의 목을 조르거나, 그를 발로 밟거나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상해의 고의 및 인과 관계가 없고, 설령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9. 22:00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58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앞으로 끌고 나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 및 J( 위 식당 손님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를 종합하여 상해죄를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의 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 및 상해와의 인과 관계 여부 가)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한 점, 피해자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밀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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