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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1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1. 03:1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을 나가면서 일행인 C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피해자 F(49세)이 말리자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위 피해자 F(49세)과 F의 일행인 피해자 G(47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가발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F이 C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이 C을 밀어 넘어뜨리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F 등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두고서 C을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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