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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0 2020고정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2020. 5. 3. 03:42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점포 화장실에서, 피해자 F(25 세, 남) 과 부딪쳐 휴대폰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뒤에서 잡아끌어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뒤늦게 화장실로 들어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CCTV가 있는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아끌어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A은 화장실 밖으로 나간 피해 자를 계산대 앞에서 발견한 후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점포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촬영사진, 영수증, CCTV 사진 내사보고(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 영수 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 (E CCTV)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사실 배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합의 금으로 피고인 A은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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