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D 사이의 싸움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리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3. 21:00 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 중앙로 54길 7에 있는 주식회사 삼립식품 공장에서 피해자 C이 동료 D 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이자, 거의 동시에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