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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3693 (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1. 16. 용인시 처인구 금 학로 143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이 2014. 1. 11. 경 피고인에게 전치 2 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마치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처럼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고인의 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고소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모해 위증 피고인은 2014. 9. 22. 16:45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447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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