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3.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소속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LED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부가세 절세를 하기 위하여 거래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대신 받아 입금하는 알바를 해 주면, 판매대금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각 우리은행 계좌번호(D, E)를 알려주고, 위 각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총 2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1개를 사진촬영한 다음 위 조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어, 위 조직원들이 탈법행위 목적 아래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5:56경 F이 위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입금하자, 그 중 4,992,900원을 출금하여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무통장 송금해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4. 17:00까지 위 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합계 28,700,000원을 입금받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 목적 아래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명의계좌 2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