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우리는 해외 거주자들을 상대로 환전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환전 업무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다, 해외 고객이 환전 의뢰를 하는 금원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외근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환전 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를 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은행 보라매지점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수사 중이다,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지 않으면 1년 동안 가족 전체가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인 D이 위 계좌로 송금한 2,3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수거책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및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