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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716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이외의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동서인 B 명의 우체국 계좌(C)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9.경 B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이를 넘겨받은 뒤, 2014. 9. 5.경부터 2019. 3. 6.경까지 해당 계좌를 자신의 수당 및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ㆍ수표 등의 입ㆍ출금 용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직자재산등록시 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재산상태를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A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확인), 각 재산변동사항신고서 수사보고(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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