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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617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계좌로 2019. 1. 28. 14:50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한 후 같은 날 15:2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조합 봉명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E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계좌로 2019. 1. 29. 14:54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계좌로 금원이 송금되자 이를 인출한 후 같은 날 15:34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은행 가경동 지점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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