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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17 2019고단1458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 ‘익산시 B건물 C호’에서 해외 도박장 운영팀장 ‘D’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해외 도박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환전을 할 경우에는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환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업무를 도와주면 10~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각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번호(E) 및 농협 계좌번호(F)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이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7,000,000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4,507,138원을 각 입금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이 돈을 빨리 찾지 않아 H 고객이 농협 계좌를 정지시켰다. 다른 계좌를 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친척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어, 위 조직원이 같은 날 보이스피싱 피해자 K으로부터 I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입금 받도록 한 다음 I에게 “거래처에 대금을 이체해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 및 I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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