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3호와 같은 구 D건물 A동 602호에, 2014. 12.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310호, 312호에 각각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를 마련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F에 'G', ‘H’ 라는 필명으로 광고글과 연락처를 게시한 후, 자신에게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I, 성명불상자(일명 ‘J) 등 성매매 종업원들과 연결해주어 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화대 13~15만원을 교부받아 성매매종업원들과 나누었고, 피고인 B은 일당 5만원을 받고 2014. 1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E' 310호에 대기하면서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직접 화대를 받고 312호로 안내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자술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 계약서 사본 2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