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7 2015고단8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피고인 D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38』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4. 12. 2. 21: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건물 402호와 같은 구 G건물 303호에서, 인터넷 H에 'I' 이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글과 자신의 연락처를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해 오는 불특정 남자손님들에게 화대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원룸으로 남자손님을 들여보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이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2. 2. 21:4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 성매매를 하였다.

『2015고단1294』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8.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J건물 206호 및 같은 구 K건물 204호에서, L,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M'에 ‘I’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N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M'에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제1의가.

항 기재 장소에서, B가 제1의가.

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