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원룸 301호, 302호, 401호에서 원룸 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F'에 매월 5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한 후 ‘G’라는 필명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종업원 20여명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합계 25,04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도시가스 납부내역 조회의뢰) 및 중부도시가스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도시가스 가입내역 등 확인보고, 피의자 A의 성매매업소 운영수익 산정보고, H 원룸 사진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상가 주택월세 계약서 사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호, 징역형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3.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 B동 1002호, 1003호, 1004호, 1006호에서 오피스텔 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F'에 매월 5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한 후 ‘G’라는 필명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J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K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합계 22,680,000원 상당의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