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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27 2015고단15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는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06호 및 207호에서, 2014. 8. 27.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같은 구 D건물 302호, 303호, 501호, 502호, 503호, 601호 및 702호에서, E, F 등 여종업원 1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G’(H)' 및 ‘I’(J)에 ‘K’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9~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5. 3.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월 L의 계좌로 500,000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G’(H)'에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순번 12 중 일부)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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