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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48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편백나무로 인테리어를 꾸민 전통찻집 체인점을 전국에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호점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임대차 보증금만 투자해 주면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 자재구입비등 체인점 개설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우리가 부담할 것이고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1호점을 비롯한 각 체인점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상당하니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9. 2,700만 원, 2012. 10. 10. 2,700만 원, 2012. 10. 24. 2,700만 원, 2012. 10. 31. 3,500만 원, 2012. 11. 8. 5,000만 원, 2012. 11. 16. 1,800만 원 등 합계금 1억 8,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수사, 참고인 진술청취)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약속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감경요소가 되는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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