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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23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도박 사이트에 투자하거나, 체인점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동업자와 사이에 소송을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사이트나 체인점 사업에 투자한 후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28. 13:0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파출소 뒤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 원 씩 꾸준한 수익이 나온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3. 경 경주시 E 내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1,000만 원만 보태면 매달 1,000만 원의 생활비를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2. 19. 경 포항시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포항으로 이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이를 빌려 주면 진행 중인 체인점 소송에서 받게 되는 28억 원의 승 소금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22.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향후 경북 궁, 삿뽀로 등 체인점 사업 10군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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