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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7.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모두 2회 있다.

그리고 2012. 1. 9. 위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주)C 내지 (주)D이라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E’ 체인점 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8. 3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엘지백화점(현 롯데백화점)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E 체인점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직영매장을 서울 북창동에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 등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최소한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금 원금도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자금 자체는 얼마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위 매장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위 체인점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수익 창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위 매장의 운영 수익으로는 위 매장의 운영 경비 및 사채업자에 대한 일수 이자 지급 등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9. 1. 1,000만 원, 2009. 9. 4. 3,000만 원, 2009. 9. 15. 6,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위 (주)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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