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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고단62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 역 부근에 있는 농협 빌딩 11 층 ( 주) 미소 에프 앤씨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간장 게장을 하는 체인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1 구좌에 130만 원씩 투자를 하면 간장 게장 체인점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금 중에서 2 달 동안 매일 4만 원씩 50회에 걸쳐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수익금을 입금해 주어 1 구좌 당 70만 원의 순수익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간장 게장 체인점 사업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다른 사람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상환하는 소위 돌려 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9. 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8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90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8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7. 31. 경 위 D 명의 계좌로 450만 원, 2015. 8. 6. 경 위 D 명의 계좌로 252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76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76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체인점 본점인 ‘F’ 을 운영하면서 간장 게장 체인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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