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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5090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64,297,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여관계의 성립 등 1) 원고는 2012. 9. 25. 피고 C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하면서 선이자 2,4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2,58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E 답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10. 25.부터 2014. 12. 28.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1억 7,8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원고는 2015. 1. 12. 피고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이 11억 3,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 B이 원고가 경인북부수산업헙동조합(이하 ’경인북부수협‘이라 한다

)에 부담하는 2건의 대출금(원금 합계 7억 8,000만 원) 채무,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등 이 사건 토지에 부담된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동 내역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2011. 6. 3.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경인북부수협, 채권최고액 9억 4,900만 원인 근저당권, 2012. 2. 6. 채무자 F, 근저당권자 경인북부수협,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2014. 12. 18. 압류권자가 인천광역시 남동구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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