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6 2012가단45996
근저당권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 소유의 파주시 D 답 15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의 망 E(2012. 1. 22.경 자살)에 대한 약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F에 의하여 2011. 6. 1. 말소되었고, 그 후 2011. 10. 13. 피고 C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 대하여는 위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피고 C에 대하여는 위 회복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1. 6. 1. 접수 제38600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등기소 2011. 8. 17. 접수 제59255호로 말소(이하 ‘이 사건 말소’라 한다)된 사실, 이 사건 말소는 E의 지시를 받은 F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0. 13. 근저당권자 피고 C,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이나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말소가 원인무효임 즉, 원고의 위임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말소에 관하여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3호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에서는 2014. 7. 18. F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