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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6 2018가합103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의 이 사건 토지 매수 경위 등 1) ‘K’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C는 이 사건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1. 23.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6억 6,0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달 2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는 2015. 11. 26. M협동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M조합에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조합, 채권최고액 25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자 M조합인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고, L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은 24억 원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

3) C는 그 무렵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등 1) C는 2016. 8. 19. 원고로부터 1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2017. 5. 30.까지 원고에게 1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는 2016. 8. 19. 원고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하였음을 승인하고,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하여 2017. 5. 30.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증인 O 사무소 2016년 증서 제114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위 채무변제계약에 따라 원고는 C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M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외에도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Q,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3) C는 2016. 8. 23.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로 P, Q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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