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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4두4219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인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는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법 등’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2014. 6. 11. 법률 제12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행정수도 특별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제1호),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제16호),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제30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2. 원심은, ① 원고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② 원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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