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939] 피고인은 2014. 7. 6.경 ‘커플메이커’라는 어플에 등록된 피해자 C의 연락처를 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을 포스코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신분을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5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를 차로 치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운전사고 들통날까봐 보험회사에 연락도 못해서 우선 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200만원밖에 없으니 300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7,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630만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0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4. 5. 중순경 ‘톡이야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저는 충남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두산중공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접근한 바 있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