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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1801』 피고인은 2014. 8. 초순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룸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 좀 빌려주면 6개월을 쓰고 집을 지어서 팔면 이자를 많이 쳐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원룸 공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룸 공사비 명목으로 2014. 8. 2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1. 자기앞수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3558』 피고인은 피해자 G와 2016. 초순부터 2018. 6. 20.까지 동거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 철거 사업 등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인부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해둔 일이 다 되어 가니 내일이나 모레쯤 돈이 나올 것이다, 돈을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철거 공사 등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자금이나 공사 현장 인부들의 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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