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674』
1. 피고인은 2014. 7. 15. 03:30경 양산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수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안주 등 대금 합계 3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전취식을 일삼아 오던 사람으로서 수입이 없고,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안주 등 대금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29』 피고인은 2014. 8. 7. 20:30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