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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울산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장을 잘 알고 있으니 공장장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원래 공장장에게 부탁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1,000만 원을 도와 줄 테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달라. 2014. 11. 초순경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공장장 중 단 한 명도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14: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울산에서 E을 통해 그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아들을 포항에 있는 포스코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포스코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 선배에게 부탁하겠다. 그 로비자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2014. 11. 초순경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스코 임원을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아들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2014. 7. 15. 12:00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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