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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5 2016고단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2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00병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맥주 100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3.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34병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34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9. 14. 낮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16: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맥주 4병을 주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맥주 4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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