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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3 2021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경 구미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의 ‘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 남, 27세 )에게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 이름인 E을 자신의 이름이라고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여성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는 등 여성 행세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 가스 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급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명의의 F 계좌 (G) 로 가스 비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2. 15.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39,068,000원을 위 E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이체 내역서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 경부터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지속하여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재력 등에 비추어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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